제 1 장 총 칙
-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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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에서 수여하는 임상음악전문가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 취득의 자격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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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명칭 및 수여)
① 자격증은 임상음악전문가로 한다.
② 자격증의 수여(자격증 갱신 포함)는 매년 2회 이내로 한다.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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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음악전문가의 역할)
자격증을 소지한 임상음악전문가는 <표 - 1>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표 - 1> 임상음악전문가의 역할
역할 세부내용 음악치료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진단평가, 음악치료 계획 수립, 음악치료 실시 및 평가 연구개발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음악치료 관련 연구 훈련, 감독 및 평가 임상음악전문가 훈련, 감독 및 평가 음악치료실 개원 개인 음악치료실의 개원 및 운영
제 2 장 자격증 취득의 자격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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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의 자격)
①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장(이하 “학회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상음악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음악치료 전공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학회에서 규정하는 임상실습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
2.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음악치료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학회에서 규정하는 임상실습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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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 교과목: 교육학, 병리학, 심리학, 음악학, 기타 분야의 교과목
2. 전공 교과목: 가족음악치료, 노인음악치료, 성인음악치료, 신경재활음악치료, 이상심리학, 즉흥연주기술, 음악분석개론 및 감상, 음악과 인간행동, 음악심리치료, 음악과심상, 음악치료학개론, 음악심리학개론, 음악치료기술, 음악치료철학, 음악치료연구법, 음악치료 진단과 평가, 음악치료세미나, 음악치료임상기법, 의료현장 음악치료, 집단음악치료, 특수아동음악치료, 장애아동의이해, 상담심리학 등 관련 교과목
3. 실습 교과목: 임상실습 및 인턴쉽
②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취득 대상자는 제 1항의 교과목 중 3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 과목과 인정 학점에 대한 인정 여부는 자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 제 1 항 제 3 호의 실습 및 인턴 교과목은 임상 현장에서의 실습이어야 하며, 음악치료세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바이져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단 인정 여부는 자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3. 음악치료 임상실습 및 인턴쉽은 1040시간 이상을 해야 한다.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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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지 및 취소)
① 학회장은 자격증 효력을 정지 및 취소할 수 있다.(한국음악치료학회 윤리강령 참조)
1. 학회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및 윤리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자격증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학회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및 윤리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자격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증의 효력을 취소한다.
제 3 장 자격증 시험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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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의 실시시기, 공지)
① 자격증시험은 연 2회 실시한다.
②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실시를 공고한다.
③ 천재지변 등 국가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자격시험 실시를 연기 및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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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① 자격증 응시 대상자는 제 4조 1항에 해당되는 자이다.
②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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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자격증 시험은 제 2장 제 5 조 제 1 항에 명시한 기초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의 지식을 검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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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유형)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응시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된 시험만 2년 이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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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점수)
자격증 시험의 합격점수는 과목당 70.0점 이상으로 한다. 과목은 자격증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 장 자격증의 갱신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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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갱신)
① 자격증은 매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다음 달 1일로 한다.
③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5년간 300점 이상의 보수교육
2. 학회 연회비의 납부
④ 제 3 항 제 1 호의 보수교육과 인정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본 학회가 주관하거나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이나 학술대회 참여하였을 경우 점수로 인정한다.
⑤ 제 1 항에 규정한 갱신기간 안에 자격증 갱신을 하지 못하여 자격증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을 재취득하고자 할 시에는 해당 연회비를 납부하고 그 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재취득할 수 있다.
제 5 장 자격관리위원회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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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격증의 수여, 갱신, 효력 상실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자격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자격관리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학회장이 임명하며 자격관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된다. 자격관리위원은 학회장이 선임하며 이사회의 재가를 얻는다.
③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관리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개회하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자격증 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학력, 임상경력, 보수교육, 연수교육, 자격증시험, 수련교육, 연구논문 등)
2. 자격증 제도의 개선책
3. 자격증 제도와 관련된 규정, 시행 세칙 등
4. 기타 자격증 제도와 관련된 중요 사항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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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본 자격증 수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 조(시행일) 본 자격증 수여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조(시행일) 본 자격증 수여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시행일) 본 자격증 수여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