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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보수교육 사전심사

외부교육 심의요청서 제출
- 반드시 교육일 14일(2주) 이전에 제출해야 함
- 외부교육심의요청서.hwp
- 이메일 : education@sm.ac.kr

교육부 심의 후 결과 안내
- 심의요청서 제출 후 10일내 이메일로 심의결과 안내
- 심의를 통과한 외부교육에 한해서만 교육점수 인정

외부교육 수강 후 증빙서류 제출
- 외부교육 수강 후 14일(2주) 내에 제출해야 함
- 외부교육 기관장이 발급한 교육 이수증 제출
- 이수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교재 표지 사진 제출
- 이메일 : education@sm.ac.kr

교육부 심의 후 점수 인정
- 외부보수교육 점수는 기존 점수의 1/2만 인정됨
- 외부보수교육 점수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내에
    총 300점 중 최대 100점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