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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Korean Music Therapy Association

STEP 01 외부교육 심의요청서 제출
  • 반드시 교육일 14일(2주) 이전에 제출해야 함
  • 외부교육 심의 매월 1일, 15일 외부교육 점수 입력 연 2회 (1월, 7월)
  • 외부교육심의요청서.hwp
  • 외부기관 단체 심의문의는 <education@sm.ac.kr> 교육부로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STEP 02 교육부 심의 후 결과 안내
  • 심의요청서 제출 후 14일내 이메일로 심의결과 안내
  • 외부교육 심의 매월 1일, 15일 외부교육 점수 입력 연 2회 (1월, 7월)
  • 심의를 통과한 외부교육에 한해서만 교육점수 인정
STEP 03 외부교육 수강 후 증빙서류 제출
  • 외부교육 수강 후 14일(2주) 내에 제출해야 함
  • 외부교육 기관장이 발급한 교육 이수증 제출
  • 이수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교재 표지 사진 제출
  • 이메일 : education@sm.ac.kr
STEP 04 교육부 심의 후 점수 인정
  • 외부보수교육 점수는 기존 점수의 1/2만 인정됨
  • 외부보수교육 점수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내에 총 300점 중 최대 100점만 인정함

외부교육 심의 인정 기준 안내

교육 분야
외부교육 심의는 음악치료 분야의 교육에 한해 인정됩니다.
[인정 예시]
  • 성악심리치료, GIM, 음악심리치료
  • N-R, M.I, 신경재활 음악치료
  • 장애아동·중독·호스피스·정신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 등
주최 기관
공증이 가능한 기관에서 주관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 인정 가능 기관

  • 타 음악치료 학회 및 협회
  • 학교, 공공기관 등

❌ 인정 불가 기관

  • 개인 음악치료 클리닉 또는 센터
  • 문화센터 등 개인·사설 기관에서 주관한 교육
교육 형태

단기 강의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강의의 경우, 이수 시간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심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외부교육 심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