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외부교육 심의요청서 제출
- 반드시 교육일 14일(2주) 이전에 제출해야 함
- 외부교육 심의 매월 1일, 15일 외부교육 점수 입력 연 2회 (1월, 7월)
- 외부교육심의요청서.hwp
- 외부기관 단체 심의문의는 <education@sm.ac.kr> 교육부로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STEP 02 교육부 심의 후 결과 안내
- 심의요청서 제출 후 14일내 이메일로 심의결과 안내
- 외부교육 심의 매월 1일, 15일 외부교육 점수 입력 연 2회 (1월, 7월)
- 심의를 통과한 외부교육에 한해서만 교육점수 인정
STEP 03 외부교육 수강 후 증빙서류 제출
- 외부교육 수강 후 14일(2주) 내에 제출해야 함
- 외부교육 기관장이 발급한 교육 이수증 제출
- 이수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교재 표지 사진 제출
- 이메일 : education@sm.ac.kr
STEP 04 교육부 심의 후 점수 인정
- 외부보수교육 점수는 기존 점수의 1/2만 인정됨
- 외부보수교육 점수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내에 총 300점 중 최대 100점만 인정함
외부교육 심의 인정 기준 안내
- 교육 분야
- 외부교육 심의는 음악치료 분야의 교육에 한해 인정됩니다.
[인정 예시]
- 성악심리치료, GIM, 음악심리치료
- N-R, M.I, 신경재활 음악치료
- 장애아동·중독·호스피스·정신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 등
- 주최 기관
- 공증이 가능한 기관에서 주관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 인정 가능 기관
- 타 음악치료 학회 및 협회
- 학교, 공공기관 등
❌ 인정 불가 기관
- 개인 음악치료 클리닉 또는 센터
- 문화센터 등 개인·사설 기관에서 주관한 교육
- 교육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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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강의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강의의 경우, 이수 시간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심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외부교육 심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