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문
- 한국음악치료학회 회원(이하 음악치료사라 한다)은 음악치료의 치료적인 목적과 훈련, 교육, 연구의 진흥을 성취하기 위해 음악을 체계적으로 계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헌신한다.
음악치료사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 또한 음악의 치료적 접근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1장 전문가로서의 일반적 윤리
- 제1조 음악치료사의 전문성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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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치료사는 인간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복원,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음악치료사는 학문연구, 교육 및 치료의 제 분야에서 인간을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음악치료사는 음악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음악치료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활동에 참여해야한다.
- 음악치료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음악치료사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음악치료사는 윤리규정과 시행세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단,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현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음악치료사는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 제2조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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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복지(well-being)를 최우선으로 중요시한다.
- 음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안전할 권리, 존엄성을 가질 권리, 법적 권리, 치료받을 권리, 자신이 결정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 치료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음악치료사는 인종, 민족성, 언어, 종교, 결혼상황, 성별, 성적 선호, 나이, 능력, 사회 경제적 상태, 정치적인 관계로 인해 클라이언트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음악치료사는 성적, 신체적, 재정적, 정서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이중관계를 성립하지 않는다.
- 제3조 다른 전문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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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치료사는 성실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다른 분야의 종사자와 협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음악치료사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기준을 존중하고, 사회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음악치료사는 고용주 및 고용조직과 직무내용, 근무환경 등을 노동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약하도록 한다.
- 음악치료사는 고용조직의 목적과 방침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만약, 고용조직이 윤리 규정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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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치료사는 사생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존중하여 임상, 슈퍼비전, 교육, 연구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의 비밀을 보장한다.
- 음악치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클라이언트, 타인 또는 지역사회가 긴급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때.
- 클라이언트의 치료와 관계된 전문가가 치료목적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였을 때.
- 연구 및 교육목적을 위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정보 공개를 동의하였을 때.
- 법정이나 행정명령 또는 소환장에 의해 요구받았을 때.
- 제5조 업무의 문서화 및 문서의 보존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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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치료사는 연구, 교육, 치료과정에서 개인으로부터 받은 구두 동의 승인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 음악치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과학적 업무에 대해 기록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 후속 연구, 교육,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 기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 청구서 작성과 지불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 음악치료사는 문서화한 기록과 자료를 저장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
- 제6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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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치료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진다.
- 음악치료 연구자는 연구수행 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국가의 법률 및 기관의 규칙을 준수한다.
- 과학적, 전문적 역할과 의무를 인지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정확하고 정직하며 진실된 연구를 실행한다.
-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한 지식을 끊임없이 탐구하여야 한다.
-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 사상, 종교, 나이, 성별, 사회적 계층 및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 제7조 기관의 승인
- 음악치료사는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연구 수행 전 해당 기관에 제공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 연구대상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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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치료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 연구대상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연구대상자의 안전, 복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인종, 민족성, 언어, 종교, 결혼상황, 성별, 성적 선호, 나이, 능력, 사회경제적 상태, 정치적인 관계로 인해 연구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성적, 신체적, 재정적, 정서적으로 연구대상자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이중관계를 성립하지 않는다.
- 음악치료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 제9조 연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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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치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이때, 연구대상자의 책임과 권리를 설명하여야 한다.
- 음악치료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대상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음악치료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연구가 연구 대상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치료과정에서 수행되는 치료중재 또는 치료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 익명이 보장되는 조사연구, 자연관찰 연구
- 직업,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연구로 대상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협이 되지 않고 또한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 연구가 연구 대상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 연구에서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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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치료 연구자는 연구수행 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정행위는 날조, 변조, 표절 등을 의미하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연구 시작단계, 연구진행, 논문발표까지 모든 단계를 포함한다.
- 음악치료 연구자의 정직한 실수나 견해 차이 등은 연구 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11조 연구 발표 및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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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치료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음악치료 연구자는 연구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제고하고 학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정한 논문 작성법을 준수한다.
- 음악치료 연구자는 연구 결과물 출판 시 자료를 위조하거나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 음악치료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저작권법을 존중한다.
-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할 수 있다.
-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하여 공동으로 저술된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 음악치료 연구자는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료(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2조 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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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치료 연구자는 연구결과물 발표 후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연구자가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대상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소유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음악치료 연구자는 오로지 연구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연구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장 치료 관련 윤리
- 제13조 치료 절차에 대한 설명과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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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치료 관련내용과 절차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비밀유지의 한계 및 제3자의 관여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음악치료사와 클라이언트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비용에 관해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 제14조 클라이언트와의 성적 친밀성
- 음악치료사는 치료적 관계에서 클라이언트와 어떤 성적 관계도 허용되지 않으며 과거에 성적 친밀성을 가졌던 사람을 클라이언트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 제15조 치료의 종결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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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치료사는 자신의 질병, 죽음, 연락 두절, 전근, 퇴직 또는 클라이언트의 이사나 재정적인 곤란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음악치료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법적인 범위 안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이후의 서비스를 계획해 주는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음악치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치료관계를 종결할 수 있다.
-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음악치료를 받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음악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 기관이나 시설이 치료관계를 중단하도록 제한할 때.
- 비용 지불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해당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때.
- 제16조 치료에 관한 기록
- 음악치료사는 음악치료 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음악치료사는 클라이언트가 동의할 경우 다른 음악치료사에게 치료 기록이나 기록의 요약을 넘길 수 있다.
제4장 윤리해결
- 제17조 윤리위원회와 협력
- 음악치료사는 윤리규정의 시행과정을 돕는다.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음악치료사는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협력한다.
- 제18조 윤리위반의 직면과 보고
- 음악치료사는 특정한 상황이나 행동의 과정이 윤리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때 윤리위원회와 상담해야 하며 타 음악치료사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제19조 윤리위반에 대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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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원회는 음악치료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는 근거가 있을 때 이에 대해 윤리규정에 기초해 해당 음악치료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타 음악치료사의 윤리위반을 발견한 경우, 음악치료사는 우선적으로 타 음악치료사와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비공식적 해결을 추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 타 음악치료사의 윤리강령 위반이 명백하고 이것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음악치료사는 이 문제를 윤리위원회에 위임하여야 한다.
- 제20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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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윤리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윤리위원회에 보고 한다.
- 윤리규정의 변경은 한국음악치료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2007년 5월 제정 한국음악치료학회 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