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음악치료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4조(사업)
-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음악치료 연구를 위한 연구정보의 수집, 교환 및 배포활동
-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지 발행
- 각국의 관계 학회와 학술자료 및 지식의 교환
- 정보의 교환 및 교육을 위한 회보발간
- 이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민간자격증 사업
- 임상음악전문가
- 민간자격증 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 제6조(회원자격)
-
-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회원, 후원회원으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본 회 교육분과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
- 국내, 외 대학원에서 음악치료를 전공한 자
- 외국의 해당기관에서 음악치료사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음악치료에 관심 있는 자와 음악치료 관련 분야의 전문인으로 한다.
- 후원회원은 음악치료의 발전을 위해 별도의 후원금을 납입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회원, 후원회원은 제2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회원, 후원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기타 부담금의 납부
-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8조(회원의 탈퇴)
-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9조(회원의 제명)
-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단, 제명되거나 임의 탈퇴 시에는 제7조 제2항에 의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임 원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9인 (이사장 1인 포함)
감사 2인 - 제11조(임원의 임기)
-
-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5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 제16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 제17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 제18조(총회의 소집)
-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0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 제19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
-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1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 제22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이 정관에 의하여 그 원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중요사항
- 제23조(의결정족수)
-
-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6조(서면 결의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 제27조 (재산구분)
-
-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 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 제28조 (재산의 관리)
-
- 제27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9조(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31조(회계의 구분)
-
-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32조(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33조(회계연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의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36조(세입세출 예산)
-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7 장 보 칙
- 제37조(해 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8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39조(정관 개정)
-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0조(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
-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