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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제정안」에 대한 음악치료계의 입장문 및 협조요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24-04-30 10:26:30
첨부파일
내용 학회원님들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관련하여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이하제정안행정예고에 따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시설 기준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인력 배치 및 자격 기준이 공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5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아래 링크에서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행정예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온라인 공청회 바로가기 / 반대 누른후 의견쓰기
 
>>>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4-0000655

 
다음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제정안에 대한 ()한국음악치료학회의 입장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등록기준 고시를 살펴보면자칫 특정 학과나 학회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언어상담 중심인 듯하여 국민의 상담유형 선택을 제한할 수 있고졸업 후의 수련시간은 제공인력에게 큰부담을 주고제공기관이나 이용자에게는 제공인력 찾기에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어서이에 ()한국음악치료학회는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에 검토의견서를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 심리,상담학과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그 동안 언어상담이 부적절하거나 언어상담만으로는 효과가 낮은 내담자들을 위해 국 정책사업에 꾸준히 참여해온 음악치료학과를 명시해줄 것을 요청함
 
2. 이미 정부에서 인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자에게 과도한 수련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담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으므로재학 중 수련시간도 포함할 것을 요청함.
 
3. 수련시간만 인정하고 있으나수련시간 인정 방법 등이 모호하므로 실무경력도 인정할 것을 요청함.
 
 
회원여러분들께서도 위에 제시된 온라인 공청회 링크에 접속하셔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음악치료학회는 음악치료의 권위를 지키고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제정안 개정을 위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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